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교원(교장·원장 제외)의 휴직, 복직, 관내전보, 임지지정, 의원면직, 직위해제, 겸임 및 경징계
나.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(자격연수는 제외한다) 선발
다. 교장·원장의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·정정 및 겸직 허가
라. 공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
2.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·정정 및 겸직허가
3. 사립의 유치원,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
4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설립허가, 해산·합병인가
나. 임시이사의 선임,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·변경 명령
5.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정관변경의 허가
나. 기본재산처분 허가, 임원의 취·해임 승인,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, 귀속재산 관리
다. 지도 및 감독
6. 공·사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
7.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(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) 국유재산의 관리, 사용허가 및 대부
1. 기간제교원의 임면
2. 소속 교원(교장·원장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정기승급(단,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제외)
3.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
4.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
1.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·정정 <개정 2023.6.30.>
2.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 <개정 2023.6.30.>
3.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 <개정 2023.6.30.>
4.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(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.) <신설 2023.6.30.>
② 제7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·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3.6.30.>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~⑪ (생략)⑫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6조제12호 중 "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⑬~⑰ (생략)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5조 중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”을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⑮ ~ ㉑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